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6개월째 수사중..윤석열 소환없이 끝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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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6개월째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윤 후보 쪽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이유'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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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6개월째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 후보가 입건된 지 반년이 다 돼 가지만, 지금까지 소환 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아,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후보 쪽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서면 답변을 받고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쪽 변호인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30일 의견서에서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윤 후보 쪽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이유’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 가운데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이나 고발사주 의혹보다 수사 진척도가 빠른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9월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당당관(당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당시 대검 차장이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수사는 당시 검찰 조직의 정점에 있었던 윤 후보를 앞두고 공전하는 모습이다. 대선 국면에서 윤 후보를 직접 조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공정성 시비,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안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불러 조사할 순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소환 조사를 벌일 것 같지는 않다. 한차례 서면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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