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갔어" 거짓말한 교인들 벌금 1500만원..코로나도 감염

이동준 2021. 12. 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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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관에게 "종교단체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교인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에 확진된 A(44·여)씨는 지역 한 종교단체 방문 여부를 묻는 역학 조사관에게 "간 적 없다"고 거짓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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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사상 최다인 7175명을 기록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서강대역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휴대용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관에게 “종교단체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교인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에 확진된 A(44·여)씨는 지역 한 종교단체 방문 여부를 묻는 역학 조사관에게 “간 적 없다”고 거짓말 했다.

이 종교단체 회장인 B(53·여)씨 역시 위성항법 시스템(GPS) 동선 추적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종교단체 방문 사실을 확인하러 온 역학 조사관에게 허위 출입자 명부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교인이 64명인데도 교인이 총 45명인 것처럼 꾸민 명단을 건넸다.

다른 교인 C(49·여)씨는 해당 종교단체에 간 적이 있는 데도 “비대면으로 활동했다”고 거짓말했다.

A씨를 시작으로 3명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사건에 대해 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했다”면서 “실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외에도 C씨 등 상당수의 교인이 확진되는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높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한 교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명단을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국은 “역학조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역학조사요원들은 규제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에서는 사실만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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