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인권조직위, "이슬람 사원 건립에 혐오 만연"

고여정 2021. 12.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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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사회 차별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대구 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의 갈등으로 바라본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차별에 대한 인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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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직위 측 "인권 감수성 높여나갈 방안 마련돼야"
구청 관계자 "혐오시설 아니지만 주민 동의는 얻어야"

[대구=뉴시스] 고여정 수습기자 = 8일 오후 대구 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의 갈등으로 바라본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차별에 대한 인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12.08 ruding@newsis.com


[대구=뉴시스]고여정 수습기자 =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사회 차별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대구 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의 갈등으로 바라본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차별에 대한 인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소훈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대표, 박성민 이주민선교센터 목사, 김유 경북대 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이주민 선교센터 목사는 "주민들은 사원 건축 반대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나가는 무슬림에게 테러리스트라고 외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혐오와 차별이 발현되는 편견을 살펴보고 인권 감수성을 어떻게 높여 나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한 북구청의 편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유 경북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북구청은 초기에 근거 없는 혐오 목소리에 승기를 안겨줬다"며 "이런 태도에서 북구청이 타 문화를 구성원으로 포용하기보다 여전히 타자화 하는 편견을 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화숙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은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일부에는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북구청은 이런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구시와 북구청 관계자는 이슬람 사원 건립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쟁점별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종교시설이 혐오 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동의는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 입장에서도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일 대구지법은 원고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 등 8명이 피고 대구 북구청장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점, 공사중지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어 공사중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북구는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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