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군부대 총탄, 캐디 머리에 상처.."3천700만원 배상하라"

한성은 2021. 12. 7.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 손상을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7천9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는데요.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 손상을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7천9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휴업 손해액과 위자료 등 3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봉준·한성은>

<영상 : 연합뉴스TV>

☞ 박근혜 "남 속이는 사람은 나랏일 맡을 수 없다"…누구 겨냥?
☞ 추미애 "누구도 김건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라 한 적 없어"
☞ 탤런트 출신 사업가 운영 김치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가세연, '성상납 의혹' 이준석 검찰 고발…"금품수수 의혹도"
☞ 수원∼일산 택시비 '먹튀' 여성 2명 잡혔다
☞ 4살 때 납치된 중국 남성 33년 만에 '생이별' 모친 상봉
☞ MBC 연기대상 '검은태양' 남궁민…작년 SBS 이어 2년 연속 대상
☞ 5층서 택시 추락한 부산 마트 현장 아수라장…추락영상 공개돼
☞ 졸지에 고아된 ESPN 기자 아들에 美 스포츠계 온정 답지
☞ 낯선 소에 울음 터뜨린 여동생…6살 오빠의 한판 승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