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청탁 받고 수천만원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재판 넘겨져
이두리 기자 2021. 12. 8. 15:46
[경향신문]
입학 청탁과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학교에 전지훈련 비용을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은 국립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8일 뇌물, 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국립대학 A교수를 구속기소했다.
A교수는 2013년 9월 한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대학 입학에 영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9월 다른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7년, 2018년에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전지훈련 및 해외대회 출전 항공료를 부담했음에도 2회에 걸쳐 학교에 항공료를 허위로 신청해 1566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8일 A씨의 근무지인 대학교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2일 A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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