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의원 1심서 '무죄·면소'

이환직 2021. 12.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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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배 의원은 2019년 5월과 8월 산악회 모임, 옹진군민의 날 행사, 강화군 체육회 행사 등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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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도 무죄·면소
지난달 4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의원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면소 판단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이모(64)씨 등 4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단했다.

배 의원은 2019년 5월과 8월 산악회 모임, 옹진군민의 날 행사, 강화군 체육회 행사 등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8~10월 자신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인천경제연구원의 직원 2명에게 월급 400만~600만 원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나 당내 경선 운동 관련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선거법 (제59조)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산악회 모임 등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 원서 모집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직원들이 한 통상 업무에 비해 부차적이고 배 의원에 대한 직접적 지지 호소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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