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갑질 일삼은 경북 장애인시설 이사장,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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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입소 장애인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이 자행돼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대구여성회 등 3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경북의 A 법인 산하 장애인중증거주시설에서 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수 년간 A 법인 이사장 B씨는 직원들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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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입소 장애인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이 자행돼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대구여성회 등 3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경북의 A 법인 산하 장애인중증거주시설에서 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수 년간 A 법인 이사장 B씨는 직원들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아왔다. B 이사장의 성추행 범행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도 선명히 남아있다고 한다.
B 이사장은 또 개인 집 이사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업무와 관련해 폭언을 하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자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전·현직 직원 다수. 직원들은 좁은 사회복지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입을 다물어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B씨가 장애인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따.
피해자들은 경찰과 노동청에 B씨를 고소했고 경상북도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에서는 시설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단체는 B씨가 반성은 커녕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법인을 팔아넘긴 뒤 나중에 다시 복귀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단체는 경북도 등 관계기관이 하루빨리 법인과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북경찰청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B씨가 회계부정을 저질러 칠곡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적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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