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항공권' 팔아 단기체류 연장해준 中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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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항공권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단기체류 중국인들에게 위조 항공권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상황에서 단기비자를 소지한 중국인들에게 비자연장을 알선하고 이들에게 허위 항공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같은 동포 A(46)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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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A씨, B씨와 짜고 위챗으로 중국인 368명 모집
가짜 체류지와 위조 항공권으로 체류기간 연장
사례금으로 1인당 9만원씩 총 3300만원 챙겨
단기체류 연장된 중국인 14명 적발…강제출국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코로나19로 항공권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단기체류 중국인들에게 위조 항공권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상황에서 단기비자를 소지한 중국인들에게 비자연장을 알선하고 이들에게 허위 항공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같은 동포 A(46)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 결과 지난해 1월 관광차 입국한 A씨는 중국인 B(35)씨와 짜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단기비자 연장을 원하는 중국인 368명을 모집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주하지 않는 가짜 체류지 입증서류와 위조 출국 항공권으로 비자 연장서류를 꾸며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대리 신청하는 방법으로 중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중국인들을 모집하면, 공범인 B씨가 중국에서 화상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발권한 출국 항공권의 탑승객 이름과 예약일자, 탑승일자 등을 삭제한 후 재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1인당 약 9만원씩 총 330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 일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29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출국 항공권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자국민 모두를 기망했다는 게 출입국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이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된 중국인들 일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14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시켰다고 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B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출입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체류 기간 연장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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