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보상 시작..146명에 42억원 지급

홍인철 2021. 12.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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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6명이 각종 암에 걸려 사망한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익산시는 주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 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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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 요구하는 장점마을 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주민 16명이 각종 암에 걸려 사망한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익산시는 주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 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주지법은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와 익산시가 절반씩을 부담해 이르면 내년 초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장점마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집회장 앞 연초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료공장 인근의 이 마을에서는 그동안 간암, 피부암, 담도암 등으로 16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투병 중이다.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퇴비를 만들며 불법적으로 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밝혀졌다.

연초박 처리 과정에서 배출된 각종 발암물질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날아 들어온 것이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북도와 익산시 등에 15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올해 민사조정에서 50억원에 합의하면서 4년여만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비료공장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시 관계자는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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