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째 표류 중".. 제주 이호유원지 또 '사업기간 연장' 신청

김영헌 2021. 12. 8.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20년째 표류 중인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놓고 사업 시행사 측이 또다시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신청'과 관련해 23일까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 신청
사업자 "자본조달 시간 소요 등 필요"
사업비 대폭 줄고 사실상 좌초 위기
도 "주민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조감도.

해양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20년째 표류 중인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놓고 사업 시행사 측이 또다시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신청'과 관련해 23일까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사업 변경 신청안은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당초 사업기간을 3년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 시행 승인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인 데다, 사업 부지 내 일부 경매 토지 소송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업 기간 연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유는 지난해 연장 신청에서도 제시했던 내용으로, 지난 1년간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제주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불가피한 탓에 환경훼손과 함께 이호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2002년 이호유원지를 지정 고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사업자 측은 당초 총 1조641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규모의 유원지 부지에 대단위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0년 착공이 이후 해안 매립공사가 이뤄진 상태다. 사업자 측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을 전면 중단해서다. 이어 2019년 10월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됐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마련 추진할 것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낮출 것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자본 유치와 법정 분쟁 등으로 계속해서 표류했고 사업 기한도 수차례 연장됐다. 여기에 올해 초에는 사업 부지 중 일부가 민간에 경매로 넘어갔고, 사업비 규모도 당초 1조641억 원에서 4,21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