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상사가 여군 장교 추행.. 보고 받은 중령, 회유·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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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초급장교 A씨는 하급자인 B상사가 지난 4월 6일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헀다며 같은달 9일 상급자인 대대장 C중령에게 보고했다.
A씨는 보고 이후에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7월 공군 검찰에 B상사와 C중령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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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초급장교 A씨는 하급자인 B상사가 지난 4월 6일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헀다며 같은달 9일 상급자인 대대장 C중령에게 보고했다.
센터는 당시 C중령이 A씨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고 이후에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7월 공군 검찰에 B상사와 C중령을 고소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과정에서 B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출신이어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에 공군은 B상사와 C중령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상사는 강제추행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힘들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C중령에 대해서도 역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공군은 “피해자 측에 이들의 불기소 처분 사유와 재정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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