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윤석열 '최측근 친형' 윤우진 구속..검찰, 어디까지 파헤칠까?
[뉴스외전] 김성훈 변호사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 세무당국-사업가 브로커 역할 혐의 - 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도주 우려" - 과거 '뇌물 사건' 재수사 탄력 전망 - "검찰, 경찰의 영장 청구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결국 무혐의 종결" - "당시 혐의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상황‥수사 담당 검사의 처분과 결정 과정, 별도로 규명해야" - "'윤석열,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녹취 있지만 선임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법 위반 부인"
# 윤석열 처가 회사, 땅값 뻥튀기 의혹 -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 땅값 부풀려 개발부담금 줄인 의혹 - 부풀린 땅값, 양평군청이 그대로 반영 - "양평군청, 실수 해명‥관련 사업에 대해 유독 실수가 나오는 이유 규명 필요" - "한 사람이 했다기엔 다방면의 사업‥불거진 법적 특혜 의혹, 정리돼야"
# 대법 양형위, 아동학대 치사 양형 상향 권고 -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 - 아동학대살해, 최대 무기징역 - "학대치사, 고의성 입증 어렵고 형량도 낮은 편‥일반 치사보다 더 높게 양형기준 확대" - "아동학대 사건, 처벌 불원 많아‥학대자 대부분 양육권자나 친권자" - "피해 발생 이전 모니터링, 위기 가정 도울 수 있는 방법 병행해야" - "아동학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테러리즘‥가해자 처벌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구속됐죠? 어떤 혐의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간단하게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 약 1년여 이상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을 받고 1억 3000만 원 정도를 수수했다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전직 세무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세무 조사 등과 관련해서 자신의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범죄 사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이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던 사안이죠? 그런데 검찰 수사와 경찰 영장 기각에 말들이 많은데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이번에 구속된 사건은 일단 그 사건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있었고요. 당시에도 비슷하게 업자로부터 돈을받고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해외로 출국을 했다가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수사 시작되니까.
◀ 앵커 ▶
도피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그다음에 현지, 태국 현지에서 체포가 돼서 국내로 압송이 됐는데요. 보통 이렇게 도주하고 해외에서 체포가 됐으면 구속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도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 청구에 관해 경찰의 영장 청구가 검찰 차원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영장이 또 청구가 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됐고 또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결국은 무혐의로 종결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지점에 있어서 당시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이런 행위, 혐의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수사와 있어서 검찰 단계에서 어떤 외압이나 문제가 작용한 거 아닌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당시에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 당시 지금은 그 당시 당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현재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김진태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관여해서 했다고 폭로하면서 이슈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경찰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여섯 차례나 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엇보다도 수사 진행중에 도피를 하고 심지어는 체포도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은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지만 이런 형태의 행동,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윤 전 서장의 어떤 혐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혐의 사실에 있어서 왜 그토록 이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때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직접 친동생이죠. 당시 윤대진 검사 그리고 또 윤대진 검사와 매우 형제 같은 사이라고 하는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떤 관여사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여섯 차례 영장 발부에 기각. 어떤가요.
◀ 김성훈/변호사 ▶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로 혐의 사실들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이번 사건보다는 그 해당되는 사건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보도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 혐의 사실 말고 이제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가 소개시켜줬다는 당시의 청문회에서의 폭로만 중심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얼마나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있겠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그런 처분과 결정을 내렸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되고 규명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의혹을 가진 쪽에서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현직 검사가 형이었고. 동생이었나요? 동생이었고 그 현직 검사와 가장 어떤 측근, 최측근 그 현직 검사가 당시 윤석열 검사의 최측근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게 원래는 2012년 전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슈가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윤우진 씨의 변호사를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소개시켜줬다는 질문에 대해서 윤 후보 측에서는 거기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했다가 나중에 뉴스타파라는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 녹음 내용 중에서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했던 녹음이 공개되면서 거짓 답변이 아닌가 하고 논란이 되었고 이걸 공개해서 공식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게 지금은 후보를 돕고 있죠. 김진태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의혹을 제기하고 방어했던 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경위였고 그리고 보도 내용도 그리고 본인의 입장도 계속 혼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개를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인지 윤대진 검사와 그다음에 윤 후보, 윤우진 씨 말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분명히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봐야 할 텐데요. 당시 중수과장이었나요? 그 변호사 소개하면 실정법 위반인가요, 어떤가요?
◀ 김성훈/변호사 ▶
변호사 소개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소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 앵커 ▶
현직 검사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선임이 안 됐다는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소개는 했다는 거는 녹취가 있으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녹취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저도 이제 관련 자료들이 불명확한 게 처음에는 안 했다. 녹취에서는 했다고 나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윤대진 검사가 당시 자기가 한 건데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윤 후보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또 인터뷰에서는 윤 총장의 소개를받았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거는 또 녹취는 있는 거죠? 윤우진 씨 본인의 어떤 녹취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소개를 한 사실이 없다. 혹은 있더라도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선임이 되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정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윤 총장 측 입장, 윤 후보 측 입장이라는 거죠, 정리된.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윤우진 씨가 구속됨으로써 새로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하나만 더 짚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당시에 해외 도피를 할 정도면 아까도 여쭤봤지만 혐의사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드러났던 사안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만약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신 구속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체포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상당한 혐의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거들이 확보됐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도 어떤 검찰은 당시에 영장을 기각시켰던 거고요.
◀ 김성훈/변호사 ▶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내용의 중심이 이제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체포가 되고 영장이 기각됐냐, 왜 무혐의 처분이 났느냐 정도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뭐고 왜 무혐의가 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찌 보면 두 사건은 별개지만 행위 양태는 비슷합니다. 전직 세무서장으로서의 직위. 전직 세무서장으로 지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업자들과 금전 거래를 했던 거 자체,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탁을 받고 받은 것이 확인된 사항에 비해서는 비슷한 범죄의 유형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 양평땅 의혹. 저희 MBC가 원래 단독 보도했었는데 초기 땅값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게 서류로 확인됐다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이 양평 관련된 부동산 시행 사업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인허가를 소급적용을 해서 인허가를 인정해 줬다, 기간이 지났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개발 부담금을 0원으로 가게 된 정정된 과정에 있어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0원이 되는과정에 있어서 근거가 됐던, 제출했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가 중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매입가가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 양평군청에서 이걸 그대로 수용을 해서 결국은 경정을 해서 0원으로 처분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렇게 허위가, 잘못된 부분이 확인됐는데 더 문제 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양평군청에서 재조사를 해서 다시 경정을 했습니다.
◀ 앵커 ▶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돈을 좀 받은 거죠, 그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보도 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보니까 또 이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경정을 하면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런 기본적인, 서류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 차원에서 양평군청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개발부담금과 인허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찌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단순하게 양평군에서는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유독 실수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일련의 실수가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참 어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당시 양평군수가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오해가 있고요. 오해인지 의혹인지 모르겠지만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연수청장 관할지청장이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당시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2013년경에 여수지청장이었고 관할 구역이긴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개발부담금을 제출한 시기는 2017년으로 나와 있고요. 17년이면 중앙지검장으로 되거나 그런 과정, 그런 시점에 임박했던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하여튼 어떤 지금 장모 되시는 분은 법적 분쟁과 이상한 우연, 이상한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의혹이 맞으면 맞고 규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규명이 된 게 몇 개 없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사실 한 분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많을 정도로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사업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이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공적 기관에서 확인되는 데까지 시간은 많이 소요되면서 이제 의혹만 계속 공방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들이 확인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특히 어떤 일관된 것은 그분이 여러 가지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면서 법적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어떤 유권자로서의 바람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시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당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수였던 현직 국회의원과 그리고 당시 실제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실수가 이렇게 사업자한테 계속 유리하게 반복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윤우진 씨 문제에 있어서도 당시 경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분명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는지. 또 당시에 어떤 검찰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여섯 번에 걸쳐서 기각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당시 그 수사에 대해서 나름의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 지휘 라인이 있을 겁니다. 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서명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적 관심 사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검증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이건 검증의 대상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어느 쪽에서도요.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아동 학대 이야기.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동 학대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전문 분야시죠, 분야에?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성훈/변호사 ▶
한마디로 양형 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고 이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아동 학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아동 학대 치사로 기소가되는 경우가 많았고 학대 치사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형량도 굉장히 낮은, 권고형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동 학대 치사 같은 경우도 가중해서 최대 22년 6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살해죄가 새로 신설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영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가중되면 기본적으로 20년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해 놓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처벌 불허에 관한 부분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경하는 게 일반적으로 양형에 반영이 되어 왔는데요. 아동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처벌 불원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학대자가 거의 대부분이 양육권자이거나 친권자인 경우가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친권자 혹은 학대한 친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친권자의 압박에 의해서 아동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요. 이번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같이 논의를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처벌 불허 부분에 양형을 하지않는다는 논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양형에 있어서 반영하는것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서는 다음 세대에서 테러를엄단한다는 반영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 처벌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부모들을 처벌하고 격리시킨 다음에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앵커 ▶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위기 과정을 도울 것인지.
이게 같이 가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치사를 말씀하셨는데 치사는 고의성이 상관이 없는 것이죠?
◀ 김성훈/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해서 고의는 없지만 살인을 예건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살인에 고의를 가지고 했는지를 내밀한 과정 안에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아동 학대 치사가 누적된 학대의 결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입증이 곤란해서 그동안 살인죄로 못하고 아동학대 치사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아동 학대 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 치사보다는 형을 더 높게 선정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이죠.
◀ 앵커 ▶
설명해 주신 그 방향성은 굉장히 올바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 김성훈/변호사 ▶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 학대는 일반적인 학대와 또 다르게 저는 다음 세대 전체에 대한 저는 테러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합당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률가로서 이미 피해가 발생한다음에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모니터링과 보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가야만 같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혹시 평소에 염두에 두신 사전적 절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 김성훈/변호사 ▶
위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대 위험성이 있는 경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지자체마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정신적, 경제적, 보건적인 지원을 계속해 주는 거. 사실은 아동 학대 문제가 특히나 많아진 것처럼 보여진 것 중 하나가 과거에 저희랑은 다르게 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옆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 모르죠. 그런 폐쇄성 속에서 아동 학대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오픈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학대 방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모니터링 중에 위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에 대한 훈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봐서는 모니터링을 아무리 가끔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위험 징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 김성훈/변호사 ▶
우리가 저출산 예산에 150조를 쓰네, 200조를 쓰네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태어난 아이라도 잘 지키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엄벌주의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문제를 사후적으로 엄벌해서 끝내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적은 비용으로 끝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 있는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웃들의 경우도 아동 학대가 가정사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적극적으로 이웃 입장에서도 개입을 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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