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전면 개편해야"

조윤주 2021. 12.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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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 "국가는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8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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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 "국가는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8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에 대해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예방접종 시책에 따라 2차 접종 완료자는 지난 6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91.8%에 달한다.

대한변협은 백신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우선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백신 피해보상에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이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구성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자연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한변협은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문성과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위원회의 인적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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