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증으로 국회 무단출입' 삼성전자 전 임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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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의원회관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6일 전직 임원 A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삼성전자 측이 A씨의 행위를 지시·방조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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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자로 활동한 적 있어..증거 불충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회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의원회관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6일 전직 임원 A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인터넷언론사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0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부정 행사,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국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후 의원실을 매일 찾아갔던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A씨는 곧바로 퇴사했다.
A씨가 형식적으로는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에 소속돼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측이 유령 언론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경찰은 삼성전자 측이 A씨의 행위를 지시·방조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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