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사 730명 '근로자 지위 확인' 선고 연기

고귀한 기자 2021. 12.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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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미뤄졌다.

광주고법 제2-1·2-2·2-3민사부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730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8개 재판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2022년 1월26일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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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사 합의' 요청 받아들여..내년 1월12일 예정
광주타이어 광주공장.© 뉴스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미뤄졌다.

광주고법 제2-1·2-2·2-3민사부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730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8개 재판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측이 합의를 이유로 요청한 선고 연기를 받아들였다.

원고들은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임금 차액·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재판의 소송 규모는 374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8개 재판의 선고는 2022년 1월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도 예정돼 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2022년 1월26일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노동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사건을 환송했다.

A씨 등은 단체협약에 기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측은 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했다며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 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기간은 워크아웃 기간이었다. 청구 금액은 각 1000만~2700만원이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회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의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약칭으로 공동생활의 일원으로 사람이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심은 "추가 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가 법정 수당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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