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수천만L 저장·유통한 업자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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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ℓ의 '가짜 경유'를 저장·유통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정제유 생산을 하는 것처럼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설립해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299차례에 걸쳐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약 7325만ℓ를 저장·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HLBD에 정상 경유 등을 일부 섞은 '가짜 경유'를 주유소에 유통한 정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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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수천만ℓ의 '가짜 경유'를 저장·유통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정제유 생산을 하는 것처럼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설립해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299차례에 걸쳐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약 7325만ℓ를 저장·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유사로부터 정제유를 생산할 것처럼 속여 HLBD를 사들인 뒤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충남 천안 등에 가짜 경유 저장소를 두기까지 했다.
A씨는 HLBD에 정상 경유 등을 일부 섞은 '가짜 경유'를 주유소에 유통한 정황도 있다. 가짜 경유 유통을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벌을 회피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징역 최대 4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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