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말할꺼야"..내연녀 협박·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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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A씨는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성폭행 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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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내연녀 B씨를 전북 전주시 한 모텔로 나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성폭행 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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