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딸 대소변 먹이고 살해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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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끝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남편 B(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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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친모·계부에 징역 30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 제공"
"일부 범행 안 했다"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8살 딸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끝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남편 B(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 C(8)양의 친모, B씨는 C양의 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들은 일부 범죄 내용을 부인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시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보호·양육의 의무가 있는 부모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A씨는 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옥중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옷걸이를 이용해 신체를 폭행하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킨 후 2시간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C양을 학대한 이후에도 C양의 대소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이틀에 한 번 반찬 없이 맨밥 만을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주거지에서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가져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실수한다는 이유로 C양의 눈과 목 부위 등을 수개월에 걸쳐 3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대 과정에서 C양에게 대소변을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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