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관리 소홀, 완주군에 직원 징계 요구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1. 12. 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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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적정하게 이용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전북도가 공개한 '완주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법인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완주군 직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전북도 감사에서 부적절한 농지 전용과 농업법인 감면 취득세 추징 소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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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농업 경영 목적 취득 후 부적정 이용
해당 법인 고발,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 완주군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적정하게 이용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전북도가 공개한 '완주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법인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완주군 직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지전용 협의 업무 등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뜻이 없는데도,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13개 농업법인을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완주군에 통보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 형질을 변경한 농업법인 4곳에 대해서도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범위를 벗어나 농지를 전용한 농업법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거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거나 일반법인으로 유도하는 등 적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간 '정기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농지를 부적정하게 이용한 법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번 전북도 감사에서 부적절한 농지 전용과 농업법인 감면 취득세 추징 소홀 등이 적발됐다.

또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목적·내용과 동떨어진 보조금 집행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의 부적정 선정 등에 대해선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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