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野 배준영 의원, 1심 무죄 판결

고석태 기자 2021. 12. 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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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무죄나 면소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배 의원은 2019년 8월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 당원 20여명을 모집하도록 지시해 불법 경선운동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또 2019년 5월과 8월 강화군과 옹진군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관련 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됐다”며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 활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공범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10개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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