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으로 아버지 살해 조현병 환자 징역 12년 선고

임상재 limsj@mbc.co.kr 2021. 12.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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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침을 차려주러 온 61살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정신을 잃은 아버지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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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침을 차려주러 온 61살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정신을 잃은 아버지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상재 기자 (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210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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