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눈 내리 찍었는데 학폭 아니랍니다" 피해 부모의 호소

김명일 기자 2021. 12.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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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

한 학부모가 초등학생인 자신의 자녀가 동급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이 찔려 크게 다쳤음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했다.

7일 청원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는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서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자가) 뒤에서 다가와 눈을 연필로 내려찍었다.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라며 “이 사건을 가해학생이 8살이라는 이유와 증거불충분이라며 무죄라고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통보했다.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으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제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1차로 응급수술을 받고 2차 시술 받고 6주 이상 병원을 내원했으며,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정신적으로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행한 상해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요?”라고 했다.

학부모는 “(가해자는) 갑자기 달려들어 손에 거꾸로 쥐고 있던 연필로 눈을 내려찍는 상해폭력을 가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모두들 의아해 한다. 왜? 정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다”라며 “담임 선생님 질문에 가해자는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답했다”라고 했다.

학부모는 “제 아이는 눈의 흰자가 약 12mm 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눈의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라며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자칫 실명, 뇌손상, 신경손상 등에 이르게 될 상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지금도 피해학생은 용기 내어 등교했다가 가해학생을 보자마자 달려드는 것 같아 무서워 바로 뛰쳐나왔다. 그 후 두려움과 무서움에 등교를 못하고 있어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라며 “제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가해자를 전학 보내는데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학폭위는 해당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학폭위 회의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할 수가 없다”라며 “학폭이 아닌 안전사고로 판단한 근거 역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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