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순간 너무 짜증" 만난 지 1주일 된 女 살해 40대..2심도 징역 15년

현화영 2021. 12. 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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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함께 제주 여행을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2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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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함께 제주 여행을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 거주자로 같은 달 22일 함께 제주 여행을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다. 이들이 만난 지는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두 사람이 퇴실하지 않자 펜션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건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A씨는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른 채 숨진 B씨 옆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 나고 화났다. 애초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흉기로 자해한 것에 관해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키득대기도 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2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반대로 너무 가볍단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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