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평가 자료 무단 열람·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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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자료 점수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저장해 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주소(URL) 끝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사람의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다면 평가 점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로 경기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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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권한 없이 평가자료 열람하고 캡처해 전송...죄책 무거워"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자료 점수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저장해 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다면평가 조사용역 업체와 회사 사내이사 B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주소(URL) 끝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사람의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다면 평가 점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로 경기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급자에게 해당 캡처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B씨와 회사는 기술·관리적 조치 미흡으로 누구나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다면 평가자료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증거자료 확보하기 위해 저장한 것뿐이며,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 전달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피고인은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열람, 캡처하고도 이를 바로 주무 부처인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통보하지 않고, 보안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체 측에 통보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서 "캡처 화면을 전송받은 이도 공연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을 뿐 인사평가 또는 정보보안업무와 무관했던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고 전송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판사는 "B피고인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피고인이 링크의 숫자 부분을 변환해 정보를 열람, 캡처한 것이 사고 발생에 보다 직접적 원인이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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