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지급 주장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부당 해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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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생활지원사가 재채용 면접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을 주장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3년간 노인돌봄 사업에 참여해온 B재가노인돌봄센터 소속 생활지원사 A씨는 최근 재채용 면접에서 휴일 수당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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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생활지원사가 재채용 면접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을 주장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지원사 두 명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3년간 노인돌봄 사업에 참여해온 B재가노인돌봄센터 소속 생활지원사 A씨는 최근 재채용 면접에서 휴일 수당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면접에서 혹서기·혹한기 주말, 명절 등 공휴일에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 연락을 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외 근로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더니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센터 측은 '다른 지원사들은 다 (군말 없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A씨를 비롯해 두 명만 추가 수당을 요구했다. 의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해 사실상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재채용의 당락을 결정했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A씨외 같은 대답을 한 다른 생활지원사 역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33명의 생활지원사는 모두 재계약이 완료돼 고용 승계가 이뤄졌다.
노조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존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돼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인 B센터와 위탁기관인 동구청은 이번 사건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 과정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솎아내기 위한 절차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지원사들도 니가 바른 말을 해서 짤렸다고 하더라. 표적 해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이번에 논란이 된 면접 질문 자체를 두고 "개별 노동자에게 시간 외 수당 미지급의 동의를 구하고 면책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공정한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생활지원사가 매년 신규채용 형태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생활지원사는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조차 안 되고 1년마다 신규 입사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고용이 불안정하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동구청이 해당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센터 측에는 가이드라인 준수와 보건복지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센터 측은 "정당한 선발 과정을 거쳤고, 개개인의 탈락 이유를 (언론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A씨가 주장한 시간 외 수당은 기존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현재도 휴일 근무시 수당과 대체 근무 시간 조정 등을 다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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