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땐 '4인 가구'에 '46만 원' 더 얹는다..총 136만 원 지원

김지영 2021. 12.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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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생활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 등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기피하다가 확진될 경우 추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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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백신 인센티브'..반발 예상
가족 격리기간 10일→7일 단축
코로나19 확진 7,175명 최다 확진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생활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족의 공동격리자 관리기관 또한 줄어듭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오늘(8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7,000명대를 넘어선 7,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4인 기준’ 136만 원…백신 인센티브 반발도

정부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며 재택치료 확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 증가로 의료 대응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현재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로 90만4,9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보다 46만 원 증액한 136만 4,920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인 가구 생활비는 10일 기준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 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 등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기피하다가 확진될 경우 추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기존 지원금 90만 원가량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 논란이 예측됩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접종은 우리 아이들과 이웃,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약속”이라며 접종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이 내년 일상회복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시계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족 격리자 관리기간 7일로 단축
환자 상태 점검하는 의료진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확진자 본인 외에 가족의 격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6~7일 차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8일부터 출근 및 등교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 또한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의료기관의 대응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각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에게 1회 이상 유선 확인을 포함해 2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총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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