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이민호 2021. 12.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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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연내에 관련 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24일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한 것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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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이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연내에 관련 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노동자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거대양당은 대선에 매몰되어 입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면서, 이들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일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노조 조직률이 낮아 노사교섭을 통한 개선도 어렵지만, 국회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을 권고했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종사 근로자 수로 근로조건 적용을 배제한 선진국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확대 적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24일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한 것도 소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이를 포함할지 주목된다.

이날 임 의원은 디지털타임스에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은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메시지를 정리할 부분이 있다"며 "당내 협의가 정리되면 한국노총과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대 대선 후보 중 노총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집행 의지를 판단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정책 협약을 맺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당에서 (코로나 피해보상에) 50조원 지원 얘기가 나온다. (소상공인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하면 이들에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개별 조항에)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전면 적용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에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집권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 노총은 △공무원, 교원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도입(노조 전임자에 임금지급)과 정치기본권 보장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사업이전 시 원·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등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기후·산업전환의 위기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노동자들에게 희생이 전가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에도 헌법적 가치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호기자 l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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