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먹이고 주먹질..8살 딸 살해한 계부·친모 2심도 징역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덟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도 살해 고의 인정.."의료 전문가 아니어도 예견 가능"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여덟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견이 가능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장기간 학대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만 8세 아이를 약 2시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려 상습아동학대 혐의, 몸에 상처가 나고 심각한 영향결핍을 겪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하면 먹게하는 등 가혹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계부·친모 모두 항소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