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먹이고 주먹질..8살 딸 살해한 계부·친모 2심도 징역 30년

최현만 기자 2021. 12. 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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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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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없이 밥만 먹이고 몸에 상처나도 병원 데려가지 않아
2심도 살해 고의 인정.."의료 전문가 아니어도 예견 가능"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 2021.3.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여덟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견이 가능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장기간 학대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만 8세 아이를 약 2시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려 상습아동학대 혐의, 몸에 상처가 나고 심각한 영향결핍을 겪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하면 먹게하는 등 가혹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계부·친모 모두 항소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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