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국악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 재허가

2021. 12.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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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8일(수)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3개 지상파라디오사업자 3개 방송국과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사업자 7개 방송국을 재허가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10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DMB 7개 방송국에 대해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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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8일(수)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3개 지상파라디오사업자 3개 방송국과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사업자 7개 방송국을 재허가하였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위원장 : 안형환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11.30~12.2)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10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DMB 7개 방송국에 대해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였다. 700점 이상인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을 부여하였으며, 700점 이상인 (재)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재)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등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하여 2년을 부여하였다.

※ 허가유효기간 :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

이번 재허가 심사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상파라디오 및 지상파DMB의 경영여건 악화 상황에서도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난방송 교육·훈련 실시 등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다.

특히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에 대해서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고화질 채널과 동시송출 중인 저화질(SD급) 채널의 동시송출 기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송출을 중단할 경우 방통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다.

또한 (재)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방송제작비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라디오 및 지상파DMB사업자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2.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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