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충북 경찰, 암행순찰차 활용 과속 단속

조준영 기자 2021. 12.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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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근절에 나선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담당지역 전 구간에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배치,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 사고는 치사율이 25%로 전체 사고 치사율(6%)보다 4배나 높다"면서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암행순찰차를 과속 단속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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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제한속도 40km/h 초과 차량 대상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달부터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배치, 운영한다.(충북경찰청 제공).2021.12.8/©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경찰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근절에 나선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담당지역 전 구간에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배치,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는 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제한 속도를 넘기면 자동으로 감지한다. 번호판 추출 기능도 있어 순찰차 주행 중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달부터 초과속(제한속도+40㎞/h 초과) 차량을 우선 단속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 사고는 치사율이 25%로 전체 사고 치사율(6%)보다 4배나 높다"면서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암행순찰차를 과속 단속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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