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에 눈 찔렸는데 학폭 아니라니.." 피해 학부모 청원

2021. 12.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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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에게 연필로 눈을 찔린 초등학교 1학년생의 부모가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가해학생을 전학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어제(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학교에서 연필로 눈을 내리찍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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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서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가
"가해학생은 잘만 등교하는데 피해학생은.."
A 씨가 올린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같은 반 학생에게 연필로 눈을 찔린 초등학교 1학년생의 부모가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가해학생을 전학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어제(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학교에서 연필로 눈을 내리찍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건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피해학생은 뒤에 서 있는 친구와 태권도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뒤에 있던 가해학생은 코로나 거리두기를 무시하며 대화에 끼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연필을 주먹을 쥐듯 쥐고 서 있었다"며 "피해학생이 수업 중이라 선생님을 보았다가 다시 얘기하려고 뒤를 돌았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손에 거꾸로 쥐고 있던 연필로 (피해학생의) 눈을 내려찍는 상해폭력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사건 직후 밀려온 공포와 고통에 소리도 못 낸 채 울고 있었고 사건을 인지한 담임 교사가 상황에 대해 묻자 가해학생은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가해학생이 본인이 찌를 의사를 가지고 해할 목적을 두었다는 걸 실토했음에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학생은 눈 흰자가 12mm 가량 찢어져 대학병원에서 각막을 꼬매는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6주 이상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가해학생의 부모는 '가게를 하고 있어 문을 닫고 갈 수가 없어서 애 아빠를 대신 병원으로 보냈다'고 말해 저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했다. 어느 부모가 '같은 반 학생이 연필로 눈을 찔러 아이가 보건실에 있으니 빨리 학교에 오셔야 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눈이 안 뒤집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 심의를 거쳤지만 CCTV 등의 근거 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돼 가해학생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 씨는 "왜 가해학생은 잘만 등교하고 피해학생은 집 안에만 있어야 하냐"며 "지금도 피해학생은 용기를 내 등교했다가 가해학생을 보자마자 무서워 바로 뛰쳐 나왔다. 그 후 등교를 못해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상해사건을 재검토하고 가해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인천 계양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발생했고, 학교폭력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열렸습니다.

A 씨의 청원은 오늘(7일) 오전 2시 30분 기준 2천639명이 동의한 상태이며, 내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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