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삭감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예결위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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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된 '농민기본소득' 새해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6곳에서 실시되고 있고, 내년 17곳 확대 시행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다만, (예산이 부활될 경우) 예결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다른 감액 예산도 살려주는 조건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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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된 ‘농민기본소득’ 새해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농정해양위원회가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 일부를 삭감한 가운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 논의 결과 부활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농민기본소득 새해 예산 780억원 중 200억원을 삭감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올해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이다. 내년에는 이들 6곳을 포함해 17곳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농정해양위는 예산안 심의에서 일부 시·군의 ‘집행근거 미비(관련조례 미제정)’를 지적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 기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반영’을 이유로 200억원을 삭감했다.
농민기본소득 예산 편성으로 인해 다른 농정사업 예산이 축소됐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도 삭감의 한 요인이다.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지만 박관열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다수가 “도내 농업의 지속을 위해 농가와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부활 의지를 보였다.
지난 7일 예산소위가 구성돼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인데 삭감된 200억원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삭감예산을 살릴 경우 소관 상임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농정해양위는 ‘조건부 승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6곳에서 실시되고 있고, 내년 17곳 확대 시행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다만, (예산이 부활될 경우) 예결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다른 감액 예산도 살려주는 조건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10일, 늦어도 12일까지는 예산소위 활동을 마무리 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안을 의결한 뒤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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