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간부들..검찰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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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인 명단을 누락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전 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 내용과 시기나 방법 등을 볼 때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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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인 명단을 누락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심리로 열린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검사가 구형한 대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방역당국의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와 분리될 수 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신천지교회 관계자들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로 봐야 하고, 일부 교인 명단을 누락한 피고인들은 역학 조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대구교회측 변호인은 "당시는 코로나가 이 같이 번질지 모르던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명단 제출 요구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가 아니고 정보제공 요구로 봐야하며, 당시에는 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방역당국의 요구에 충실히 응했다"며 혈장 공여 등 향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0일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2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전 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 내용과 시기나 방법 등을 볼 때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인 명단 제출에서 위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방역당국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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