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내연녀 수년간 폭행·협박·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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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알리겠다"고 수년간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해 나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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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알리겠다"고 수년간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해 나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됐고 이후 만남을 지속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하던 B씨는 지난 5월, A씨의 연락을 피했다.
A씨는 B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재차 협박, 사건 당일 B씨를 전주의 한 모텔로 나오게 했다. A씨는 모텔에 들어온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과 옷 등을 빼앗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했다.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2009년 6월16일 전주 한 여관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C씨를 성폭행한 범인인 것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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