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과거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젯밤 법원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서장,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하며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질문 2> 진정인 A씨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와 국세청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 로비할 때 쓴 접대비 등을 자신이 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로비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3>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에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거진 봐주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의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질문 4>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이번 계기로 무혐의 처분 배경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은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상한선도 높이고 가중 형량도 늘었다고요?
<질문 6> 양형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처벌 범위도 권고했습니다. 징역 17~22년을 기본으로, 가중처벌 필요가 있는 범죄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양형위는 이 외에도 그동안 없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을 했죠? 이번에 마련된 권고 기준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질문 8> 애완견 19마리를 입양한 뒤 일부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마리는 학대를 당한 뒤 유기된 채 발견됐고, 나머지 11마리는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덜미가 잡힌 겁니까?
<질문 9>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습니까?
<질문 10>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가해자 처벌과 예방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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