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2심도 당선 무효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62)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는 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문 군수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문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62)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는 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문 군수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문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적다고 보기 힘들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 군수가 돈을 건네 받은 다음날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기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2014년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 낙선 이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받은 뒤 받은 금액에 500만원을 더해 2018년 12월 2000만원을 갚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군민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다”며 “상고하겠으며 군민들께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힌두교 신에게 나를 바칩니다”…45년간 오른팔 들고 산 인도男
- “사과할게” 얼굴 발로 걷어차…17세 여학생, 혼자서 16개 혐의
- “20대 무고녀와 부모 고발” 40대 가장 또다시 국민청원
- 월마트 매장 녹슨 못 밟아 오른 발목 절단 여성에 “118억원 배상”
- “2주나 주말 겹치는데…” 크리스마스·신정 대체공휴일 빠진 이유
- 예쁜 옷·비싼 장비는 기본… 골프장 인증샷·스크린 번개팅 유행
- “수돗물 마시며 15일 버텼다”…욕실 갇힌 70대 극적 구조
-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음란물에 친구 얼굴 합성한 20대
- ‘코로나 검사’ 장애인 이송 중 성추행...30대 구급차 기사 실형
- 신생아 입에 테이프로 ‘공갈 젖꼭지’ 고정시킨 병원…부모 “괴로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