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부족하다더니"..접종자 재택치료 시 4인 가구에 136만원

이상현 2021. 12.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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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상황실에 걸린 현황판에 병상가동률이 99%로 표시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될 경우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며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시 생활비 추가 지원 ▲가족 격리자 관리 기간 단축 ▲의료기관의 재택 치료자 모니터링 기간 단축 ▲지역 병원 재택 치료 동원 등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10일 생활비를 46만원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추가 지원금을 주는 만큼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다.

종전 4인 가구 생활비로는 90만4920원이 지급됐는데 이로써 이 금액이 136만492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외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접종 완료자에게만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며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예외 적용자가 감염된 경우 등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가족이 공동 격리에 들어가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로써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 출근이나 등교할 수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대부분의 감염은 확진 4일 이내에 발생하고, 그 뒤로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등의 외출은 할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는 10일 격리기간 중 7일만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자 재택치료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관리의료기관은 이달 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정부가 재택치료 장려에 나선 건 위중증 환자 수 증가로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다.

수도권은 84.5%로 한계치이고, 세종(6개), 강원(36개), 경북(3개)은 남은 중증 병상이 없다. 대전은 28개 중증 병상을 이미 모두 사용 중이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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