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증 무단출입' 삼성전자 前 간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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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국회를 드나든 삼성전자 전직 임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6일 전직 임원 A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무단 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가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국회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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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국회를 드나든 삼성전자 전직 임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조사한 지 1년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6일 전직 임원 A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처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무단 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가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국회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의원실을 매일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식적으로는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에 소속돼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측이 유령 언론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에도 기사를 직접 작성했고,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이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곧바로 퇴사했고 삼성전자는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삼성전자 측이 A씨의 행위를 지시·방조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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