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신호 무시한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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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인천에서 또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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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인천에서 또 발생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쯤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B 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추가 조사 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3월에도 스쿨존 건널목에서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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