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쳐다본다고 마구 때린 190cm 거구..檢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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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70대 이웃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의 우발성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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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70대 이웃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8일 재판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의 우발성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A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력과 행동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정신적 상처를 받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키 190㎝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인 A씨는 주민 등 4명의 제지에도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5차례 얼굴을 차는 등 골절상을 입혔다. 노인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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