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프라이버시 침해 막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이후섭 2021. 12. 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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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설계·운영 등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를 적용하도록 하고, △적법성 △목적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 △책임성 등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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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단계별 16개 점검항목 제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건 등 주요 이슈 구체화
전체회의 논의 결과 반영해 12월 중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16개 점검항목.(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설계·운영 등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주거 문제 등을 해결한 신개념의 거주 구역이다. 대량의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특성상 시민의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를 적용하도록 하고, △적법성 △목적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 △책임성 등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을 △기획·설계 단계 △수집 단계 △이용·제공 단계 △보관·파기 단계 △관리·감독 △이용자 권리보장 등 6단계별로 제시했다.

또 스마트도시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로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우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에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나, 개인정보 처리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계획수립권자(국토부·지자체장 등), 사업시행자 등이 PbD 적용 주체임을 명시했다. 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청,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자, 특수목적법인 등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사업자와 서비스제공자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자 제공인지, 위·수탁 관계인지에 대한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슈도 있었다. 이에 제3자 제공과 위·수탁 관계간 근거 규정 및 목적, 이전 방법 등 구별 기준과 차이점을 안내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자동화된 처리가 일상적인 스마트도시 특성상 사전 동의에 기반한 수집·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보호법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례를 수록했다. 보호법에는 법률상 근거, 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계약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이날 논의된 가이드라인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스마트도시에서는 시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처리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시 입주민 감시·통제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관련 기관·업계에 널리 공유하고, 감시자(WatchDog)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구축 초기에 있는 스마트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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