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지웠다고 남자친구 살해?'.. 1심 무기징역 30대 여성 "선처 호소"

최다인 기자 2021. 12. 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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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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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성이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변론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며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전주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만취해 잠을 자는 상태였다.

B씨의 휴대폰을 살펴본 A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집안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자고 있는 B씨를 찔렀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다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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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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