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허유인 시의장의 독선적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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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 시의장의 의장직 자진 사퇴을 촉구합니다."
전직 시의장 출신의 김병권(향·매곡·삼산·중앙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됐지만 오늘의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련의 사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순천시의회 역사상 시의원들이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처음 있는 일일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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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장 1년 6개월간 의안 11건 상임위 회부 안해 국회법 규정 위반
“허유인 시의장의 의장직 자진 사퇴을 촉구합니다.”
8일 오전 11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 전직 시의장 출신의 김병권(향·매곡·삼산·중앙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됐지만 오늘의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련의 사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정상화 시켜야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허 의장의 자진 사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김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의원 12명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순천시의회 역사상 시의원들이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처음 있는 일일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허유인 순천시의장이 의회 민주주의 운영을 거부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안의 접수 및 회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정해지지 않아 국회법 규정에 따른다. 국회법에는 의안은 접수된 다음 날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허 의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출 또는 발의된 총 11건의 의안을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접수되면 그 다음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해야 하는 의장의 기본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
허 의장은 심지어 A의원이 연속적이고 고의적인 회부 거부를 보다못해 발의해 지난 10월 1일 접수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아직 회부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지난 1월 15일 접수됐다는 사실조차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8월말이 되어서야 알게 되고, 임시회 의사진행발언과 의원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아직 상임위원회 회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연향뜰 사업의 경우 늦어진 행정절차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불러오고, 보상비와 사업비 포함 연간 10% 증가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부당한 권력남용에도 침묵을 지킨다면 의회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원의 기본적 권한마저 침해되는 의회는 전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허 의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상임위 회부와 본 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지극히 주관적 의견을 의원 전체의 의견인 양 언론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본인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장의 권한을 앞세워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의결권 행사도 못하게 해 심한 박탈감과 자괴감 마저 들게 한다”며 “자진 사퇴만이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된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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