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신고했는데 회유·협박"..공군 '성추행 무마 의혹'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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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10전투비행단에 속한 여군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지휘관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군은 수사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군은 입장문을 내고 "보통검찰부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사를 개시했다"며 "수사 결과 B상사의 혐의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고 C중령의 '사건무마 협박' 혐의도 참고인 조사와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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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10전투비행단에 속한 여군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지휘관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군은 수사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전비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10전비 군사경찰대에 배치된 여군 초급장교 A씨는 하급자인 B상사가 사적 연락을 보내고 "요물"이라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지난 4월6일 자신의 어깨와 등, 팔 안쪽, 귀를 만지자 같은달 9일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군사경찰대 대대장 C중령은 A씨에 처벌 의사를 물으면서도 "A씨가 지휘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무고죄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형사 사건화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고소 의사를 밝혀 C중령은 수사 개시를 약속했지만 피해자 진술조사 작성은 중단됐고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C중령이 신고를 막기 위해 회유와 무마, 협박을 했다고 봤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A씨와 C중령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C중령은 A씨에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디 있어"라고 면박을 줬다.
또 B상사의 부대 전출 결정을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내 입장에서 (B상사가) 조금 필요해서" "너만 오케이 해주면" "그냥 내가 혼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결국 B상사가 부대에 잔류하기로 결정되자 피해자는 지난 7월12일 B상사와 C중령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소했다.
하지만 군 검사는 지난 10월5일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상사를 불기소했고, C중령도 피해자를 배려했다는 진술을 고려해 불기소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B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무 법무실에서 근무하다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며 공군본부 법무실이 B상사와 C중령을 불기소한 것은 군의 상습적인 전관예우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는 불기소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입장문을 내고 "보통검찰부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사를 개시했다"며 "수사 결과 B상사의 혐의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고 C중령의 '사건무마 협박' 혐의도 참고인 조사와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B상사의 일부 비위사실과 C중령의 상부 미보고 등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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