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사적이용에 음주운전까지..부산 사상구체육회 간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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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체육회 소속 간부가 체육회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40분께 사상구체육회 소속 간부 A씨를 사상구청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때 A씨가 이용한 차량은 체육회 법인 차량으로, 사상구청이 업무지원을 위해 대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을 마친 뒤 A씨는 남은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이 있는 사상구청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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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사상구체육회 소속 간부가 체육회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40분께 사상구체육회 소속 간부 A씨를 사상구청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시민체육회 뒷풀이를 위해 관계자들과 만나 3시간가량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때 A씨가 이용한 차량은 체육회 법인 차량으로, 사상구청이 업무지원을 위해 대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을 마친 뒤 A씨는 남은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이 있는 사상구청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후 업무를 끝낸 A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잔 정도를 마시고 1~2분 정도 운전을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운전 정지 100일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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