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국회 앞 집회 열고 연내 간호법 제정 촉구
김경은 기자 2021. 12. 8. 14:42
[경향신문]
대한간호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가졌다.
신경림 협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다”고 밝혔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간호법안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고,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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