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연쇄살인 이후..'전자발찌 훼손' 법무부가 직접 사건 공개한다
[경향신문]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하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하면 자체 심의를 거쳐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강윤성의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이다. 경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공개해 전자발찌 훼손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훈령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가 부착된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 정보는 전자발찌 훼손범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지역이다. 보호관찰소가 개별 사건마다 ‘사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하기로 의결하면 언론에 공보자료를 배포한다. 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전까지 전자발찌 훼손 사건 공개는 주로 법무부가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공개수배위원회’를 거쳐 공개수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보호관찰소가 즉시 경찰에 통보하지만 공개수배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전과 14범 강윤성이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전자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강윤성은 그 달 27일 오후 5시30분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9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자수할 때까지 약 39시간 동안 서울·경기 지역을 돌아다녔다.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 마창진도 같은 달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지만 공개수배까지 10일이 걸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마창진은 공개수배한 지 6일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발족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과 함께 훼손범을 추적한다. 다만 전국 보호관찰소가 57곳인데 신속수사팀 인력은 82명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인력 충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벌어지면 보호관찰관이 즉시 언론에 알리는 제도가 있다”며 “사건을 공개해 시민 제보를 받으면 신속수사팀이 경찰과 함께 더 빨리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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