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서 거짓말한 교회 회장 등 3명 각각 벌금 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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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거나 신자 수를 속이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교회 신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대덕구에 있는 교회 회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오 모 씨와 이 모 씨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예배 참석 사실을 숨겼고, 회장 신 모 씨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을 축소 보고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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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거나 신자 수를 속이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교회 신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대덕구에 있는 교회 회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오 모 씨와 이 모 씨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예배 참석 사실을 숨겼고, 회장 신 모 씨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을 축소 보고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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