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등 특수고용직 소득자료 매월 제출..5만명에 안내문 발송

안광호 기자 2021. 12.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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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사업장이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이들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 내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 8개 업종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8개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이다. 이들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는 이번 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됐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제출 기한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로, 이달 31일까지는 올해 11월1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전인 올해 1월부터 11월1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자료는 기존과 같이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기한 내 소득자료를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원,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사자인 용역제공자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제출된 소득자료는 내년 1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 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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