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락처 왜 없어" 16살 연하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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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8)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명조차 못하고 항소심 법정에 섰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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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8)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명조차 못하고 항소심 법정에 섰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인 B(22)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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